개인사업자국민연금 면제 유예 신청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소득 여부 상관 없이 임의 가입도 가능하고, 풀타임 근무 직원이라면 국민연금은 자동 가입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엔 가입자 종류가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3가지로 나눠지며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국민연금 면제 유예 신청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국민연금 대상
- 사업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1. 사업장 가입자
사업자등록 후 1인 이상 직원을 고용 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의무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됩니다.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 후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를 뜻하며 사업장 가입자 이ㅗ이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소득은 있지만, 소속이 없는 경우라면 직접 본인이 신청하고, 월 소득의 9%를 연금으로 납부 해야 합니다.
3. 임의 가입자
따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 대비하여 가입을 원한다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월 9만원부터 최대 45만원까지 본인이 정하셔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신청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은 매해 7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6월 30일까지 직전년도의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자체 기준으로 인상되므로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유예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중 납부 예외자(실직, 사업중단, 휴직)
- 지원 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 지원 금액 : 월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
- 제외 대상 : 재산의 과세표준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자(근로, 사업소득 제외)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국민연금 면제 유예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관련 내용도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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