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극복통장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코로나 19로 지친 소상공인에게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보증 지원하는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을 시행합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 융통이 필요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사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오는 6월 21일부터 지원대상, 규모가 확대되며 보증료 전액 면제, 대출 기간 최장 5년 연장, 대출 금리 2%대 소상공인 극복통장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복통장 지원대상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며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
▶저소득자 : 연간 소득 4,7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 40대~50대 가장(은퇴·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사금융 이용자, 청년 재창업자(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 극복통장 신청 홈페이지
NH 농협은행 (경기도 내 영업점) 단,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생년 뒷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 신청합니다. (ex. 1992년생 : 매주 화요일 신청)
※지원제외사항
①중소기업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②휴·폐업 중인 경우 ③신용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를 보유한 경우 ④대표자 본인 소유 사업장 및 거주주택에 권리침해(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압류·가처분)가 있는 경우 ⑤금융기관 등의 빈번한 연체를 보유한 경우 ⑥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 중인 경우 ⑦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상기 제외사항 외에도 NH농협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극복 통장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서류는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하여, 보증심사를 위해 아래 서류 외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 주민등록증
- 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완납) 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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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통장 지원대상 및 개설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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