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1년)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액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하면서 병원비, 약제비도 함께 상승하여 병원 한번 갈 때마다 부담이 크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죠?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보장이 넓고, 혜택이 많습니다. 치료비, 입원비, 병원비 등을 실제보다 더 지출한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0년 건강보험료 환급을 신청한 분들 중 1인당 평균 135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 제도란?

매년 지출된 병원비, 입원비 등 초과된 금액에 대해 환급해주는 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 라고 부릅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가계에 대해 국민이 부담한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년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의 경우 2조 2천억원,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금액

2021년 부담한 의료비가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1분위 83만원
  • 2~3분위 103만원
  • 4~5분위 155만원
  • 6~7분위 289만원
  • 8분위 360만원
  • 9분위 443만원
  • 10분위 598만원

 

고소득자인 10분위에 해당한다면 최대 598만원의 병원비만 부담하고 해당 금액 이상으로 의료비를 지불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은 PC,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엔 간편인증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카카오톡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 모바일 신청 : 모바일 어플을 다운 받아야 미지급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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