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2022년 실업급여 조건 (+부정방지)
코로나가 2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실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에 대한 수요도 역대급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재취업,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단, 근로자는 실업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2년 개정안
실업급여를 5년동안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3번째 수급부터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합니다. (최대 50% 감액)
또한, 대기 기간을 연장합니다.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
구직급여 5년간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3회 : 10%
- 4회 : 25%
- 5회 : 40%
- 6회 이상 : 50% 감액
대기 기간은 5년간 3회 2주, 5년간 4회 이상은 4주가 소요됩니다.
현재 이 개정안은 시행전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여서 시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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