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일상/오늘의뉴스 사적모임 다시 4인 제한, 18일 0시부터 내년 1월까지 시행 사적모임 다시 4인 제한, 18일 0시부터 내년 1월까지 시행 INFO NEWS 2021. 12. 16. 사적모임 다시 4인 제한…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news.naver.com 사적모임 4인으로 제한되고, 음식점, 운동시설 등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큐드의 실험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관련글 2022 애플 신학기 프로모션 (+맥북 구입시 에어팟2 무료 증정) 거리두기 강화 대책 발표 모임 4명·오후 9시까지 가능!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 발급 방법 및 대상자 조회 MBTI 궁합 총정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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