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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다시 4인 제한, 18일 0시부터 내년 1월까지 시행

INFO NEWS 2021. 12. 16.

 

 

사적모임 다시 4인 제한…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news.naver.com

사적모임 4인으로 제한되고, 음식점, 운동시설 등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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