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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지급기준 지급일 총정리

INFO NEWS 2022. 1. 11.

 

 

 손실보상 4분기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상-비교-지급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뉴스 보도가 많은데 사실상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종류가 워낙 여러가지라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4분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액으로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내용
21.10.1일부터 21.12.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지급금액 : 250만원
금리 : 무이자*+1.0%(고정)
융자기간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 250만원 차감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하여 음식점, 카페, 헬스장 등 소상공인 사업주 분들은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정부 지원 금융 서비스입니다.

 

선지급 되는 250만원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금융연체 등 따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되면 신청 후 당일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차이

 

손실보상은 선지급 되는 지원 금액으로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방역지원금은 100만원 지급되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로 매출이 감소했다면 현금으로 즉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은 3조 2000억 원입니다. 즉 320만 소상공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손실보상 250만원 신청 방법

 
출처 : 손실보상 정부지원센터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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