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조건 확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사를 꿈꾸게 됩니다. 지긋지긋한 회사를 벗어나서 백수로 지내고 싶지만 돈 없이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발적 퇴사,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
-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6개월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
- 사업장 이전, 전근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어려운 경우
-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상정상 휴가나 휴직이 어려운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퐁력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더 많은 경우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꿀팁)
자발적 퇴사로 퇴사했더라도 1개월 계약직으로 다른 곳에서 근무한다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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