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금액, 자격대상 조회(최신)
목차
1.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2.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격 대상 및 제외 대상
3.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4. 코로나 생활지원비 FAQ
이 포스팅은 2022년 3월 16일 기준으로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한 최신 내용입니다. 3월 16일 이전 자가격리 지원금은 크게 감소하여 지급되므로 포스팅 꼼꼼히 확인하신 후 본인 혹은 가족이 언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집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0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 대상과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지침을 따르며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유급휴가비용), 읍·면동(생활지원비)으로 연락
- 유급휴가비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신청
- 생활지원비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 지원 인원은 가구 내 격리자로 한정
2022년 3월 16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이전과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3월 15일에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15일에 들어간 경우, 이전 지원금액으로 지원됩니다(가구원수에 따라 지원됨)
-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 : 가구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코로나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금액 : 일 45,000원으로 5일분 지급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의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 업종별 매출액이 400 ~ 1500억 원 미만이고,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격 대상 및 제외 대상
-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격대상 : 코로나 19 감염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학교 법인은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도 제외 대상입니다.
즉, 보육교사, 공무원 등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인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자가격리 해제 후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화를 신청이 불가합니다. (범죄 노출 등 우려로 전화만 불가함)
- 생활지원비 신청시 필요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보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FAQ
Q. 현재 무직자 또는 학생인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무직자, 학생 모두 가능합니다. 단, 가구당 1인 10만원으로 2인인 경우 50% 가산하여 15만원 지급됩니다.
Q.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확진 판정 기준인가요, 자가격리 기준인가요?
A. 자가격리 시작날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3월 16일부터 자가격리를 하게 된 경우, 1인 10만원 지원금이며 15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분들은 2월 14일 ~ 3월 15일 격리시 지원내용으로 지급됩니다.
Q. 제 연차를 사용하고, 코로나 생활지원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본인의 연차를 사용한 것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격리했는데 신청 대상인가요?
A. 네,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가족중 공무원이 있는데 그럼 생활지원비 못 받나요?
A. 2월 14일 이후 개편되어 공무원 본인만 받지 못하고, 나머지 가족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과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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