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지역, 직장인, 자영업자)
2022년 9월부터 기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편되어 직장인의 추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건간보험료 부담이 조금 완화될 예정입니다.
목차
1.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 20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3. 2022년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재산 공제 확대 : 재산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는데 5천만원까지 공제 수준이 확대되어 약 561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36,000원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 자동차 점수 부과 : 기존에는 1600cc 이상이면 예외없이 부과 대상이었으나 개편하면서 자동차 중고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정률제 도입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여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 최저 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4,000원대로 직장가입자보다 약간 더 낮았으나,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 보험료는 월 19,500원으로 변경됩니다.
20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최근에 직장을 다니며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부터 건기식, 의료기기판매 등 온라인 쇼핑몰 관련 사업자등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월급 이외에 추가소득이 2천만원 이상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직장 가입자의 약 45만명 정도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자 없이 투잡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절세 혜택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소상공인(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먼저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두가지로만 분류됩니다. 흔히 하는 오해가 직장인은 직장가입자이고 개인사업자는 지역자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은 직원 채용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대표자 모두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 지역가입자
사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없다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상시 근로자 여부에 따라 지역/직장 건강보험료로 나눠집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해당하는 보험료로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9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업을 하지 않는 직장인분들이라면 큰 걱정은 없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버는 투잡러인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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