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확정 자세히 알아보자
2022 최저임금 확정!!
2022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2021년보다 5.05%, 440원 오른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목차
1. 최저임금 뜻
2. 최저임금 결정 과정
3. 최저임금 결정 배경
4.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 뜻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대로 '최저임금법'을 통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없다면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법으로 정해준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며 그 다음해 1년간은 정해진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여 찾아보았는데 최저임금은 매년 3/31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안을 접수하고, 1월부터 5월까지는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합니다. 이후 4월~6월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6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고시일로부터 10일이내 이의제기 접수를 받습니다. 이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최종적으로 고시된 최저임금은 그다음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배경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9천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 연봉으로는 2297만 3290원입니다. 이는 세금, 사대보험은 제외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이 기간동안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은 하루 총 근무시간과 해당 연도 최저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자신의 일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일했다면 주휴수당도 모두 함께 받아야 합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근무한 시간, 시급을 넣어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는 사업장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계산된 금액보다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면 사업주에게 반드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 최저임금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미달이라면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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