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란 수급 가구에서 부모와 분리되어 거주하는 청년(만 19세~30세 미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입니다.
자세한 대상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
수선유지급여 또는 임차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 내에서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요건에 충족되는 수급가구
-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자녀 중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 월 소득액 |
1인 | 89만 원 |
2인 | 149만 원 |
3인 | 192만 원 |
4인 | 235만 원 |
5인 | 277만 원 |
2022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바로가기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세종/광역시/특례시 | 기타 |
1인 가구 | 327,000원 | 253,000원 | 201,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67,000원 | 283,000원 | 224,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37,000원 | 338,000원 | 268,000원 | 218,000원 |
4인 가구 | 506,000원 | 391,000원 | 310,000원 | 254,000원 |
5인 가구 | 524,000원 | 404,000원 | 320,000원 | 262,000원 |
6인 가구 | 621,000원 | 478,000원 | 379,000원 | 310,000원 |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수급가구의 가구주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및 지급 대상 조회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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