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신청기간 나이 가입 방법 총정리
2023년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나이 신청 기간 (+방법) 공무원 군인 결혼 기준 중위소득 청년희망적금 중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가입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의 주된 목적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입니다.
윤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올해 6월 출시되며 약 300만 명의 청년이 가입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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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나이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적금처럼 5년동안 저축하면 5,000만원을 만들어주는 금융제도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원하여 정부기여금과 세금 혜택을 지원하여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금융 상품입니다.
- 사업목적 :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장기자산형성사업 추진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신청 기간으로 정확한 신청 방법으로 추후 안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은행에 따라 다른 금리,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입 시 추가 혜택 이벤트도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은행 총정리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농협 | 기업은행 | 외환은행 |
산업은행 | 부산은행 | 제주은행 | 우체국 | 대구은행 | 전북은행 |
광주은행 | 국민은행 | 한국씨티은행 | 미래에셋증권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상호저축은행 | SC제일은행 | 산림협동조합 | 경남은행 | HMC증권 |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모집한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은 가구 소득의 유무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나이 조건 : 만 19~34세
- 개인소득 :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 충족하는 청년
청년도약계좌 공무원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공무원이라고 해도 개인 소득, 가구 소득 충족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무직, 대학생 등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중에는 개인, 사업 소득을 뜻하며 5년동안 저축하며 만기가 되었을 때 약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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