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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출 기간부터 신청 총정리

INFO NEWS 2021. 8. 3.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에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시장은 더욱 침체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들이 더욱 많아졌고, 생활비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 부담이 덜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 간단하니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을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대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자격 조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자격 조건은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 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중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 현재 휴·폐업중인 자영업자(*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일용근로자 등)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지만, 수당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은 보험설계사, 택배업무 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가전제품 설치원, 골프장 캐디, 방문강사 등 

*사업자등록증 보유중인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휴, 폐업 상태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신청 불가

1.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있는 사람

2.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이 아닌 경우

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

4. 외국인, 재외동포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소득요건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속함

 

■ 2021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872,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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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한도 및 금리

직업훈련기간에 1인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당 2,000만 원 이내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 원 이내

■대부금리 : 1%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필요서류 및 접수 방법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납입액 증명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비정규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

 

■접수 방법

온라인 : 근로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회원가입 필수)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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