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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재발급 준비물 이것만 준비하자

INFO NEWS 2022. 3. 12.

지갑 속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입니다.

특히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즉 민증이 있어야 은행 업무, 각종 문서 발급, 정부 지원금, 사람 찾기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증 재발급 준비물 그리고 재발급 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민증-재발급-준비물 ✅

 

 

민증 재발급 받는 방법 및 준비물

민증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분실신고를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분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분증이 도용되어 불법적인 일에 연루 될 수도 있습니다.

 

분실신고는 주민센터에 연락하는 방법, 온라인으로는 민원24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은 주민센터가 아닌 경찰서에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민증 재발급은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반드시 지참해야합니다. 사진관에 가서 민증에 들어가는 증명사진을 촬영하겠다고 하면 사진기사님이 알아서 잘 맞춰주십니다. 셀프로 촬영하는 분들은 3cm X 4cm 또는 3.5cm X 4.5cm 크기로 출력해야 합니다. 또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하며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 증명사진(3cm X 4cm 또는 3.5cm X 4.5cm)

 

주민센터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뒤 사진을 제출하고, 지문 인식 기기를 통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이며 재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주입니다.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따로 발급하면 해당 기간 동안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략 3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임시신분증

 

주민등록증 수령하는 방법

재발급이 완료되면 문자가 발송되고,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으로 따로 신청하여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수령의 경우 5일 이상 소요됨
  • 등기 수령하면 수수료 약 3,000원 추가 발생됨

대리 수령도 가능한데 직계혈족, 배우자 그리고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이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후 시간에는 이용 불가능하고, 주말 및 공휴일이 휴무입니다.

 

만약 재발급을 받은 뒤 3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자동 파기됩니다. 또한,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민증을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온라인으로 민증 재발급 신청 방법

몇년전까지만 해도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민증 재발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민원 포털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는 것은 분실신고로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 훼손 등은 민증을 반납해야 하므로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민증 재발급 하는 경우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재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JPG형식의 증명사진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 사진 용량 1M 이하, 해상도 900X12000

 


여기까지 민증 재발급 준비물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분증은 되도록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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