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추가 연장 총정리
'21.1.14(금)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다시 3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를 포함한 2.6(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과 운영시간이 최소화됩니다. 달라진 점은 사적 모임 인원이 전국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모두 동일합니다. 즉, 식당/카페는 9시까지만 운영되고, 최대 6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요약
● 사적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모임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방역 패스 :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 패스 적용
기존 17종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 시설·스터디 카페 2종은 집행이 정지되어 방역 패스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운영시간
-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가능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종교시설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거리두기 미접종자 모임 기준
PCR 음성 확인이 받은 미접종자 1인 +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일행은 출입 가능
방역 패스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 완료자 3인 구성 일행은 출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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