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지급기준 지급일 총정리
손실보상 4분기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뉴스 보도가 많은데 사실상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종류가 워낙 여러가지라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4분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액으로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21.10.1일부터 21.12.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지급금액 : 250만원 금리 : 무이자*+1.0%(고정) 융자기간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 250만원 차감 |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하여 음식점, 카페, 헬스장 등 소상공인 사업주 분들은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정부 지원 금융 서비스입니다.
선지급 되는 250만원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금융연체 등 따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되면 신청 후 당일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차이
손실보상은 선지급 되는 지원 금액으로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방역지원금은 100만원 지급되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로 매출이 감소했다면 현금으로 즉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은 3조 2000억 원입니다. 즉 320만 소상공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손실보상 250만원 신청 방법
출처 : 손실보상 정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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