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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담보대출 조건비자 및 필요서류

INFO NEWS 2021. 6. 29.

외국인 주택담보대출
조건비자 알아보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도 등급이 세분화되어있어서
조건이 되는 외국인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교포 체류자격'을
갖춘 비자는 F4비자입니다.
조선족 중국동포, 미국 교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가질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귀국 전,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은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것으로
투표권은 제외되며 은행 계좌, 개설 면허증 취득,
의료보험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담보대출 비자 조건 = F4비자, 거소증 필수!

외국인 F5영주권자를 위한 아파트 매매(전세) 거소증 필수!


F4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은
취업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금리 비교를 통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금리는 아래 내 금리 닷컴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내 금리닷컴 홈페이지 : www.내금리. com


지금까지 외국인 주택담보대출
조건 비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외국인 필요 서류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민원 24(정부 24)에서
공동 인증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시. 군. 구/읍. 면. 동/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청에서 방문 시 발급 가능합니다.

2. 전입세대 열람원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가까운 시. 군. 구/읍. 면. 동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영주증과 인감도장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4. 직장인 건강보험, 사업자 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 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장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금융거래확인서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했다면
해당 금융사에 금융거래 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거소증 보유 외국인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가능 여부


거소증은 상당한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증명서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 국적,
해외 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소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이
가능 여부를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 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 F2, F4, F5 비자는 '서울보증'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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