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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지원금 지원 자격조건 및 지원금 종류

INFO NEWS 2022. 1. 3. 00:50

긴급 생계지원금은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긴급지원제도가 정식 명칭입니다. 대상에 해당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2022년 긴급지원제도 지원금액
2. 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3. 2022년 긴급생계비 지원금 종류

2022년 긴급지원제도 지원금액

긴급생계비는 4인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2021년에는 한 달 4인 기준, 1,266,9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2년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월 13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됩니다.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 맞게 재산액 및 금융 재산액 기준을 2021년도에 비해 상향하여 지원대상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긴급 지원대상

아래와 같은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긴급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단가, 요건

  • 지원단가 : 4인 기준 월 130만 원 (최대 6개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요건

  • 대도시 : 2.41억 원 이하
  • 중소도시 : 1.52억 원 이하
  • 농어촌 : 1.3억 원 이하

금융재산 요건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지원 종류별 지원 수준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2022년 긴급 생계지원금 기준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2022년도 다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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