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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출력 방법(주민센터 이혼 절차)
INFO NEWS
2022. 5. 16. 12:37
각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것보다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더 힘들고, 많은 서류, 절차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준비해주는 양식으로 작성해도되지만, 변호사 없이 셀프 이혼(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이혼 서류 양식을 무료로 다운 받아 출력하여 작성 후 주민센터에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절차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관할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고, 한명이라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기 전, 가장 먼저 관할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출석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순서
- 먼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 부부 2명의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통지 받은 확인기일에 출석합니다.
- 이후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다고 확인되면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을 각각 1통씩 교부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서를 가정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날 3개월 이내, 당사자나 일방, 쌍방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 등본을 첨부 후 이혼 신고를 하면 완료됩니다.
[가정법원 협의 이혼의사확인 기일]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날
- 미성년인 자녀(임신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가정법원 방문시 필요 서류(이혼 서류)
협의 이혼인 경우, 가정법원에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아래 법원에서 공유하는 첨부 파이르 다운 받은 후 작성합니다.
- 각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씩
-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중 누군가 외국에 있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수 수감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포함) 자녀의 양육, 친권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보 및 확정 증명서 3통)
이혼서류 주민센터 제출 방법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정을 받으면 3개월 이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를 진행합니다. 동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또 다시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혼 신고서 1통
- 신고인 주민등록증, 도장
- 법원에서 발급 받은 이혼의사확인서 1통
이혼 서류 양식 무료 다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양식입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는 양식으 다릅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이혼신고서 양식입니다.
[이혼신고서]
지금까지 이혼서류 양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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