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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대상 조회

INFO NEWS 2022. 1. 4. 13:49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2022년 말에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의 급여로 나눠지는게 그중 가장 많은 분들이 받는 급여는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급여로, 정부에서는 매년 일정 기준의 저소득층을 선별하여 무상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살피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보건, 복지, 고용 등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이는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가장 크게 변동되는 것은 2023년 출산지원금입니다. 기존 만7세까지 지원되었던 아동수당도 만 8세까지 지원됩니다. 최저임금도 9,160원에서 9,620원을 오릅니다. 또한,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감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2023년엔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요건도 달라지므로 확인하여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만나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