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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 이렇게 알면 간단합니다!

INFO NEWS 2022. 6. 28.

생각보다 살아가면서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해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소 고발 차이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형사 사건에 등장하는 용어로 공통점은 수사기관인 경찰 또는 검찰에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라는 점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고소 고발 차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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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면서 경찰서, 법원에 안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의도치 않게 사기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고소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직접 경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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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

고소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직접 수사 기관에 신고를 했고, 범인 처벌을 요구해야 고소에 해당됩니다.

 

고발고소권이 없는 제 3자가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 소송법 제223조에 의해 버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형사소송법 234조에서는 누구느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고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 고발 차이 알아보면 피해자, 제3자 라는 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소 고발 차이점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는 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고발은 기간 제한이 없다.
  •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다시 고소 불가, 하지만 고발취소 후 다시 고발 가능

 

 

 

 

 

이번 시간에는 고소 고발 차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단어 자체가 비슷하여 혼동하여 사용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고소와 고발 차이점 명확하게 이해하고 단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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