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안되는 은행, 압류금지 통장 총정리(최신)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계를 위한 통장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적인 생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초연금(노령연금)
- 한부모가족지원급여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요양비
- 실업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를 읽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브하는 수급품(급여)과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는 통장은 압류에서 제외되는 통장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품(급여)를 받는 통장 자체를 압류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수급품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해서 이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국민연금 또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인연금과 같이 따로 가입한 연금의 경우엔 압류가 가능하므로 연금을 해약하면 압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국가나 개인회생 등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개인회생 무료 상담 진행하는 곳도 많으므로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통장 압류 안되는 은행 개설 방법
지금부터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의 유일한 개설 조건 중 하나는 바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수급품을 받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통장 압류 안되는 은행은 아래 24개 금융기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 압류 방지통장 개설 가능 은행 바로가기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농협 | 기업은행 | 외환은행 |
산업은행 | 부산은행 | 제주은행 | 우체국 | 대구은행 | 전북은행 |
광주은행 | 국민은행 | 한국씨티은행 | 미래에셋증권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상호저축은행 | SC제일은행 | 산림협동조합 | 경남은행 | HMC증권 |
압류방지통장 개설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급자 증명서 발급(주민센터, 구청 생활복지과에서 발급 가능)
-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 방문 후 통장 개설
- 압류 안되는 통장인지 확인
- 주민센터 방문 후 계좌 변경 신청서 작성
수급증명서는 주민센터, 구청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온라인 정부24에서도 무료로 수급자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급자 아니면 압류통장 개설이 어려운가요?
네, 국가에서 수급하는 지원금이 없는 경우에는 앞서 소개한 압류 방지 통장 개설이 어렵습니다.
단, 일반 통장이 모두 안류되었다면 압류 범위를 변경하여 일부 금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져서는 안되므로 압류금지금액 한도는 국민기초생계보장법에 따라 현재 185만원정도로 상향되었습니다. 필요시 압류금지액 변경 신청을 하여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통장 압류 안되는 은행 개설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