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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보험료 80% 지원하는 '이 제도' 선착순 신청!

INFO NEWS 2021. 4. 21.

국민연금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직원, 근로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사업주의 경우,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규모 사업주라면 아래 글을 정독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원사업 바로가기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2022년 변경 후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80%가 지원되고 있으며 기가입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새로 입사한 직원의 경우에만 국민연금 산재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2021년 4월 사업을 개시 후,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신입으로 3명 선발했다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 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국민연금 산재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기간

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이전에 두루누리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기가입자에 해당 한다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예시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2022년 보험요율)

 

사업주 지원금액

  • 국민연금 : (사업주, 근로자) 월 급여 X 4.5% X 80%
  • 고용보험 : (사업주) 월 급여 X 1.05% X 80%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전자신고, 서면신고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미가입사업장의 경우 성립신고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를 선택하면 됩니다. 서면신고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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