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 자격, 혜택 변경 내용 확인하기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과 혜택 변경
오늘은 2021 한부모가정 자격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부모 가정 정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전체적인 혜택과 자격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 한부모 가정(Single-Parent Family) :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통계청, 2009)
- 한부모 가정의 현황 : 한부모 가구의 수는 2005년 137만 가구에서 2010년 159만 4천 가구, 전체 가구에서 한 부모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형성 원인은 사별 29.7%, 이혼 32.8%, 미혼모·부 11.6%입니다.(통계청, 2013)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한 부모가족으로 엄마 또는 아빠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은 가정에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 손자녀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 한부모가정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 소득 30%)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 1,605,801 | 2,071,654 | 2,595,671 | 2,993,834 | 3,446,874 |
기준 중위소득 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기준 중위소득 72%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4,772,594 |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일은 포함한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021 한부모가정 혜택 및 변경사항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1년 5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존속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되는데 2021년 5월부터 만 35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부모 중 24세 이하 즉 청소년 한부모에 속한다면 추가 아동양육비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 8.3만원 지원됩니다.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월 5만원 지원됩니다.
- 검정고시 학습비 :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연 154만 원 이내로 신청시 수시 지급되며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지원됩니다.
- 고교생교육비 : 중위소득 52~60% 가정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며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계좌 입금됩니다.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변경 내용 정리 (2021년 5월부터 적용)
※ 만 5세이하 아동
- 저소득 존속가족 및 부모가 만 35세 이상인 경우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인 경우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만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 : 자녀 1인당 월 5만원
한부모가정 혜택 및 변경 내용 상담문의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 1644-6621로 전화 상담을 요청하거나 위드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Q&A 자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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