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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임대료 50만원, 관광 위기극복자금 300만원)

INFO NEWS 2022. 2. 9.

 

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지원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와 관광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놓인 서울 관광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에서는 2022년 서울시 '서울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신청하기 전 알아두어야 하는 핵심 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신청요건),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시기 총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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