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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자격 대상 조회

INFO NEWS 2022. 2. 9.

코로나 19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며 영세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사업자의 약 91%가 임차사업장으로 매달 큰 금액의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외 관리비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현재 서울 사업장을 갖고 계신 소상공인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2.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
3.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4.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5.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6. 소상공인 지킴자금 필수서류

 

지원대상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 22년 공고일(2월 4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휴폐업 및 사업장 제외)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반드시 임차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이란 매월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뜻합니다.

 

21년도 전체 매출액이 없는 사업장은 사실상 폐업상태로 간주합니다. 22년 공고일 현재(2022.02.04)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에 다시 영업을 재개한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중복수혜 불가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중복 수혜 불가
  •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지원금액

  •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이 지원됩니다. 신청 후 10일 내(평일 기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2월 7일(월) ~ 3월 6일(일)

2/7~11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됩니다.

 

5부제 운영 시간
  • 2월 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 2월 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 2월 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 2월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 2월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0
  • 2월 12일 ~ 3월 6일 : 전체 소상공인 신청 가능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 신청(서울지킴자금.kr)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2.28~3.4 운영)

 

PC로 신청하는 경우 크롬 또는 엣지로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므로 PC, 모바일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 : 2022년 3월 7일(월) ~ 3월 13일(일) 온라인 접수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및 신청 번호를 입력한 후 이의신청 관련 내용 작성 후 증빙자료 첨부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지급 제외 결정

아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급 제외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제외사유에 맞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하여 지킴 자금 받을 수 있습니다.

 

  1. 매출액 기준 초과
  2. 21.12.31 이후 개업 등록
  3. 사업장 소재지 서울 이외의 사업자
  4.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
  5. 자가 사업장
  6. 지원 제외 사업주(비영리법인)
  7. 임차료 등 점포(사무실) 관련 지출비용이 없는 사업장 (임차료 0원)
  8.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9. 융자 지원 제한 업종
  10. 정부(시) 지원금 중복 수혜
  11. 사업상 폐업상태(21년 매출액 0원)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

 

파일 형식은 PDF, JPG, GIF, PNG만 가능하며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일 크기는 3MB로 제한되어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장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통합 위임장,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으로 전대차 계약인 경우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가능) 특수계약 입점 사업장인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 자금 신청 사업주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유 오피스(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 특수계약 입점 사업장(가맹 거래 계약서)

지금까지 2022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자격 대상 및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사업장을 둔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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