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신청방법(+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진행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금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폐업자분들에게도 해당 소식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30억 원 이하 매출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정보통신업 등은 5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건설업˙광˙농˙임어업˙섬유제품 제조업 등은 80억원 이하, 식류품˙음료 제조업˙금속가공제품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 원 이하입니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유흥,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피시방 *미용업의 경우 21년 7월 7일 ~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당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만 국한되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X방역조치이행일수X보정률로 산정됩니다.
- 일평균 손실액 :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손실보상 산정 예시>
✅19년도 9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1년도 9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19년도 영업이익률 10%
✅19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보정률 80%
<<2021년 9월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 {(①-②) ×(③+④)}×⑤×⑥
- {(200-150) ×(0.10+0.25)}×28 ×0.8
- 392만 원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시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가 활용됩니다. 정부는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은 서류 증빙 부담 없는 만큼 신청 후 최소 2일 내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은 소상공인의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이 계산한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확인 보상'에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보상은 온,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10월 중순까지 시군 구청,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또한,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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