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비지원금 총정리
오미크론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며 어느새 주변에도 확지와의 접촉으로 인해 격리를 시작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제 정말 코로나19가 제 주변에 가까이 와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최근에 지인을 통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여 120만원 정도를 받았다는 내용을 듣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기준
자가격리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진자의 동선과 감염경로에 접촉한 대상자로 확인되면 최종 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보기인 14일 동안 의심증상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9월 2일에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면, 만 14일이 되는 16일까지 격리 의무기간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생활수칙으로는
외출을 금지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연락을 해야합니다.
동거인이 있더라도 대화나 접촉을 피하고, 거주자 전원 항시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며 식기류, 수건 등 개인 물품을 따로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지자체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생활지원비'입니다. 1인 기준으로 한달 474,600원을 지원받게 되고, 신청 대상과 기준에 해당이 된 분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연, 월차제외)
※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처분 절차 진행중인 경우, 처분 여부가 결정된 이후 신청 가능
○제외대상
- 격리조치 위반자
- 공공기관이나 국가 인건비 재정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격리자 또는 가구원
- 공무원 본인이나 가구원 중 공무원 속해 있는 경우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유급휴가 제공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됨
●자가격리지원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2021년 기준)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이상 1,496,700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격리가 해제된 날 부터 지자체가 별도로 공지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점이 다소 번거롭지만, 그래도 자가격리 기간만큼 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서류
- 자가격리통지서
- 생활비지원 신청서
- 신청자 명의 통장
- 신분증
자가격리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해야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사업주)
위에 살펴본 생활지원비는 개인이 신청해서 받는 지원금이라면,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1인 최대 13만원이 지원됩니다. 유급휴가비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연락하면 됩니다.
같이 보시면 좋아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