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최신)
2022년 7월 11일부터 격리지원금 금액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이전 코로나 격리지원금은 소득과 관계 없이 1인 가구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7월 11일 확진자 이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격리 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 후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에 해됭어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계산 방법인데 사이트가 따로 있으므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 동거인 등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 격리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만 4,812원이고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 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건강보험료가 기준이고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중 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격리 가구원 중 직장인이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비용 비교
- 신청 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바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수 산정 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ㅣ깐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에 해당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 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등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 방법(최신)
- 오프라인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100%>
- 1인 : 2,334,000원
- 2인 : 3,260,000원
- 3인 : 4,195,000원
- 4인 : 5,121,000원
- 5인 : 6,0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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