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위즈림의 실험실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정해진 소득이나 재산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저소득 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해당되더라도 근로장려금 조건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포함)
2021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별 기준금액 =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소득 4만~2,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최소 150,000원~최대 525,000원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연소득 4만~3,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 : 최소 150,000원~최대 910,000원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연소득 600만 원~36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범위 : 최소 15만 원~최대 1,050,000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조회가 되며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으로 금융조회가 되어 심사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일 | 대상소득 | 지급일 |
2021.3.1.~3.15. | 2020년 하반기 | 2021년 6월 |
2021.5.1.~5.31. | 2020년 전체 | 2021년 9월 |
2021.9.1.~9.15. | 2021년 상반기 | 2021년 12월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1) 세무서 방문
2) 손 택스(홈택스 어플 설치)
3) 홈텍스 - 인터넷 홈페이지
4) 전화(1544-9944)->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동희 후 1번-> 연락처 및 입금받을 계좌번호 등록 -> 신청 완료
※대리인 수령 가능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국제 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금 수령 가능
장려금 지급할 때,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 환급금통지서,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놓쳤을 경우
작년 9월 상반기 신청, 3월 하반기 신청을 놓쳤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하면 1년 치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