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대상 조회 방법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이 변동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두었으니 미리 확인하신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지원금액, 혜택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일을 통해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022년도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인 경우,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 - 소득인정액 300,000원 = 248,349원
단,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급여비용/비급여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월 5만원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연간 80만원 | |
외래 | 1,000원 | 15% | 500원 |
3. 주거급여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주거급여 (중위 45%)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교육활동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의 경우 97만 2406원 이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 50%)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 20여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급여 지원
초중고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 286,000원
-중학교 : 376,000원
-고등학교 : 448,000원
2. 매월 생계급여 지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해당되는데 현금 외에 음식물,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3. 의료급여 지원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1종,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위에 자세한 내용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주거급여 혜택
중위소득 45% 이하로 월세에 거주하면 매월 20일 월세비를 통장으로 입금해드립니다. LH 전세임대인 경우 매월 전세비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해당 주민센터와 연결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집을 리모델링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5. 해산급여 1회 지급
수급자가 출사하는 경우 출산비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쌍둥이 출산의 경우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장제 급여 1회 지원
장제비 혜택은 2022년 기준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129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전기 요금 할인
생계, 의료 급여 혜택을 본다면 월 최대 16,000원 한도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에는 최대 2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 주민세 비과세 혜택
의료, 교육, 주거 혜택을 받고 있다면 주민세 비과세입니다. 이는 자동 신청되어 면제됩니다.
9. 이동통신 감면 지원
주거, 의료 급여 혜택을 보고 있다면 이동 통신 금액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10. TV 수신료 지원
생계, 의료급여 혜택을 보고 있는 수급자라면 매월 TV 수신료가 면제입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123 또는 KBS 콜센터 1588-1801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11.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생계, 의료,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매월 6,600원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 12~3월은 최대 24,000원 매월 할인이 되며 주거 급여 혜택만 받고 있는 경우라면 매월 3,300원, 동절기에는 12,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2. 문화누리카드 지원
여행, 영화, 전시, 도서 구매 등 1인당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추후 금액을 추가할 때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13. 종량제 폐기물 봉투 지원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는 다르지만, 종량제 폐기물 봉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매달 집으로 직접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14. 임대주택 신청 가능
영구, 매입, 전세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기적이지않으므로 임대주택 공고가 나오면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구청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15.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 무료 소송지원
출처: 개인회생 홈페이지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 대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6.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지원
개인회생, 파산, 연체, 채무조정 등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00-5500입니다.
17. 에너지바우처 지원
생계, 의료급여 혜택을 보고 있는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정, 희귀난치성환자에게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18.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직접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19.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라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를 받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통장사본
선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재학증명서
- 소득증명서류
- 재산증명서류
- 근로능력증명서류
- 임대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 증명 서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 부양기피 사유서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혜택, 종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는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수급자 요건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여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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