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5부제 신청 방법(총정리)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는 18일 밤 10시에 마감되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히 가입 가능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실제 신청은 2022년 2월 21일 월요일부터 5부제로 실시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은행 이자와 별도로 최대 4%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오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판매되고, 5부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자들은 매달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2년간 적금을 납입할 수 잇습니다. 만기를 채우면 이자+저축장려금을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입니다. 만약 매달 50만 원씩 2년간 납입했다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필수로 필요하며, 본인 명의의 핸드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월) 출시
-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X (이자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 방식
- 2월 21일 (월) : 1991년, 1996년, 2001년
- 2월 22일 (화) :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 2월 23일 (수) :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 2월 24일 (목) : 1989년, 1994년, 1999년
- 2월 25일 (금) : 1990년, 1995년, 2000년
가입 관련 Q&A
Q.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가입대상이 될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도) 과세 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2020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 가입 가능합니다. 즉 이번 2022년 2월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불가능하고, 이후에 가입이 됩니다.
오늘은 2022 청년희망적금 5부제 신청 방법부터 Q&A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출시 첫 주, 5부제 시행할 때 트래픽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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