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 수급요건 지급 급여 대상자 조건
이번 시간에는 장애연금 대상자 조건 지급기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가지이며 신청방법부터 장애연금 지급 예외사유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장애연금 지급기준
2. 장애연금 신청방법
3. 장애연금 지급예외 대상자
1. 장애연금 지급기준
장애연금은 질병, 부상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장애등급은 1~4등급이 해당됩니다.
장애 진단 받은 초진일 요건, 국민연금 납부 요건 2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장애연금 지급기준 해당됩니다.
1) 초진일 조건
장애 진단 받은날(초진일)이 18세 생일 ~ 국민연금 수령 나이(60~65세) 생일 전날'까지 입니다. 또한, 아래 초진일이 해당되는 기간이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 국외 이주, 국적 상실 기간
- 조기 노령연금 수급기간(지급 정지 기간 제외)
- 공무원,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가입 기간
2) 국민연금 납부 조건
아래 3가지 중 1가지만 충족된다면 장애연금 대상자입니다.
- 초진일 당시, 국민연금 가입(납부)기간 10년이상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국민연금 3년 이상 납부
- 초진일 당시, 실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기간의 1/3 이상
2. 장애연금 신청방법
장애연금은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지만, 어려운 경우엔 법정 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정 대리인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 제한인 경우
- 임의 대리인 :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연금은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연금 필수 서류 | 해당시 필요 서류 |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단, 소견서의 경우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 고정수술을 시행하여 장애상태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담당직원 확인사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진료기록지, 영상자료(X-ray, CT, MRI))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다서 또는 소견서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법 제 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장애연금 신청 후 평균 30일 이내로 처리되며 지사마다 처리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매월 25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4급은 일시불)
3. 장애연금 지급예외 대상자
- 고의로 장애 발생
- 연금 보험료 미납 : 국민연금 실제 납부 기간이 정산 납부기간의 2/3 미달
- 연금 중복 수령 : 다른 연금 지급이 중복될 경우, 1/2 연금액 수령
- 손해 배상에 따른 지급 제한 : 연금 지급 사유가 제 3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지급 정지
지금까지 장애연금 대상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정보 추가적으로 수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아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