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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최신)
INFO NEWS
2022. 8. 21. 16:09
2022년 7월 11일부터 격리지원금 금액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이전 코로나 격리지원금은 소득과 관계 없이 1인 가구의 경우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7월 11일 확진자 이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격리 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 후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에 해됭어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계산 방법인데 사이트가 따로 있으므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 동거인 등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 격리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만 4,812원이고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 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건강보험료가 기준이고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중 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격리 가구원 중 직장인이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비용 비교
- 신청 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바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수 산정 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ㅣ깐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에 해당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 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등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 방법(최신)
- 오프라인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100%>
- 1인 : 2,334,000원
- 2인 : 3,260,000원
- 3인 : 4,195,000원
- 4인 : 5,121,000원
- 5인 : 6,0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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