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택시 기사 대상자 조회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총 320조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방역강화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을 전달합니다.
손실보상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시설 이누언 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주는 법적 의무지출금으로 10월 27일부터 1차분(3분기 손실보상)이 지급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원, 택시, 편의점, 미용실 등 소외된 업종에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해당 업종들의 문의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럼 해당 업종이 방역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대상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7일 금요일, 가용재원을 총 4조 3000억원의 규모로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되며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했다면 현금으로 즉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은 3조 2000억 원입니다. 즉 320만 소상공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 매출 규모는 상관없음, 방역조치 무관
- 매출 감소 확인 된 소상공인
- 방역지원금 100만원 현금 지급(소상공인 손실보상 중복 지원)
- 여행, 공연업 등 비대상 업종 230만 곳 포함
- 방역패스 및 방역 물품 비용 부담을을 위한 10만원 현물 지원
- 체온측정기, 칸막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등 구입시 비용 지원
택시, 학원, 편의점, 미용실 대상자 조회
27일(홀수), 28일(짝수) 방역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떳더라도 결론적으로 1월 이후 신청에는 가능합니다. 이건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게 해당됩니다. 사실상 방역지원금 고객센터 전화연결은 어려운데 겨우 연결되어 알아낸 정보입니다.
🔍 업종 제한인 경우 1월 중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원, 택시기사, 편의점, 미용실 업종 중 2차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았다면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1월 6일부터 가능)
🔍 만약 버팀목자금, 희망회복 자금을 받지 않았던 학원, 택시기사, 편의점, 미용실 업종이라도 매출 감소 확인만 된다면 4~5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2월 중)
✅ 이의신청의 경우 2월 말부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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