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차 코로나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일, 지급기준 최종
재난지원금에서 국민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5차 국민지원금의 지급일, 지급액, 지급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일 9월 6일부터 시작이며 정부에서 이전부터 발표한 것처럼 1인당 25만 원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은 연소득 580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해당되며 측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입니다.
- 지급일 : 미정
- 지급기준: 연소득 5800만 원 이하
- 지급액 : 1인당 25 만원
6차 재난지원금 카드사별 잔액조회
신한카드 | BC카드 | 국민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농협카드 | 현대카드 |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금액(지역, 직장가입자 동일)
1인 가구 : 17만 원
2인 가구 : 20만 원
3인 가구 : 25만 원
4인 가구 : 31만 원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본 적이 없는 분들 중 직장인의 경우엔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면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소득이 5800만 원 정도라면 17만 원의 건보료를 납입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며 연소득 50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며 5,8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주소지 기준
이번 5차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만 가구로 인정합니다. 만약 부부, 자녀의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아 주소지는 달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해외 체류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영주권(F5), 결혼이민자(F6)는 건강보험 자격만 보유하면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세금, 보험료, 통신료 등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배달은 직영이 아닌 가맹점이나 동네 가게는 허용이 되며, 현장 결제로만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성인 : 2002. 12. 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수령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 신청지역 :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지급 대상 여부 조회 방법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나 신청 방법 등을 공지받고 싶으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사용 마감입니다. 금액은 꽤 커서 까먹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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