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 사업자등록 주소지 임대 추천해요!
건강기능식품 위탁매매가 2020년 이후 많이 늘어나면서 이 시장도 현재는 포화상태입니다. 최근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시장은 바로 의료기기판매업입니다. 점차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변화해가고 있어서 의료기기판매업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의료기기판매업 진입장벽이 조금 높은 이유는 건기식보다 좀 더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등록 주소지입니다. 집 주소지로는 할 수 없으며 반드시 2종 근린생활시설의 공유오피스, 비상주오피스를 사용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료기기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기판매업의 경우 다른 사업자등록 주소지와는 다른점이 한가지 있는데 바로 사업장 주소입니다.
거주지 사업자 등록 불가, 공장형 건축물 등록 불가입니다.
그럼 어느 사업장으로 주소지를 해야 할까요?
바로 비상주사무실, 공유오피스입니다. 주소지임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있는 사무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상가형 사무실이 바로 정답입니다!
의료기기판매업을 위한 사업자주소지 임대를 찾고 계시다면 기억해야할 3가지는 가격, 2종 근린생활시설,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입니다. 가격은 월 3만원 정도가 가장 적당한 선이므로 이 가격대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사업자등록 절차
의료기기 판매업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으로 접속합니다.
3. 필수 사항을 모두 작성합니다.
4. 의료기기판매업 업종코드는 (513313) 입니다.
5.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다음 날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발급 방법
의료기기판매업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2. 정부24 통합검색 창에 '의료기기'를 검색 후 위에 표시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신청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전자 접수 : 9,000원
- 방문, 우편 접수 : 10,000원
처리 기간은 대략 평일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기 판매업 사업자 등록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공유오피스, 비상주오피스로 사업자 주소지 저렴하게 임대받으셔서 사업 성공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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