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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총급여액 계산하는 방법

INFO NEWS 2021. 1. 14.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또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처음 해보는 사회초년생, 신입 직원분들도 계실 것이고, 5년이상 되었는데도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말정산 총급여액 계산방법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낯설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용어와 계산법, 완벽하게 숙지하셔서 13월의 월급 이번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단,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 연말정산 급여소득에서 원첮이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 신고 및 납부기한 2021년 3월 10일

- 문의하기 국번없이 126

 

 

올해 변경사항 7가지입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3.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6.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7.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해당되는 분들은 위 내용 참고하여 연말정산 때 관련 서류 제출하여 감면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액 계산방법

 

총급여액,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총급여액은 상여금을 포함한 1년간의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소득" 입니다. 비과세소득은 자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 연봉(급여+상여+수당 등) - 비과세소득 

총급여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혹시 금액이 내가 계산한 금액과 다르다면 급여 담당자, 회사의 경리부서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직장인 대부분이 접하게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경조금,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일직, 숙직료 등의 경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퇴직금,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국외근로소득, 생산지 ㄱ근로자가 받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 미만 금액이 해당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다양합니다. 특히 생산직근로자 소득은 급여 계산시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 담당자가 설정해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누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꼼꼼하게 비과세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법



1.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4. 산출세액

5. 결정새액 = 산출 세액 -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

6. 환급세액(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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