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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과 신청하는 방법

INFO NEWS 2021. 2. 9.

2021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과 신청 방법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하나로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에게 6개월동안 월 최대 500,000원 총 3,000,000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2020년 종료,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해당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청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2020년 기준으로 종료가 되고, 2021년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라는 항목으로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집니다. 1유형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1유형 자격조건

15세~69세 이하 구직자, 소득 재산요건 부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취업경험 보유(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입니다.

위 조건이 기본요건입니다. 중위소득 50%이하와 취업 경험 보유가 맞추기 힘든 조건으로 이때 필요한 것이 청년특례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청년층은 추가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청년 특례의 요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을 가진자, 만18세~34세의 청년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해 추가로 지원합니다.

https://www.work.go.kr/kua

정확한 요건 확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모의산정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1단계) 워크넷(work.go.kr)접속 ->회원가입->구직신청->(2단계)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ork.go.kr/kua)->신청서 작성->신청하기

 

 

위 방법으로 구직 신청을 한 뒤, 대략 1개월 정도 기다리면 구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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