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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INFO NEWS 2022. 4. 21.

자녀장려금은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생깁니다.

 

이처럼 양육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대상자 확인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자녀장려금은 정기에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심사를 거쳐서 지급은 9월~ 10월 중순 사이에 이뤄집니다. 신청대상은 소득이 있어야 하고,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심사는 총소득, 재산, 주택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자입니다. 또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신청기한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심사 및 지급 예정

  • 심사는 신청 후 3개월 이내 결정됨
  • 정기 지급은 9월 ~ 10월 중순 예정
  • 기한후 지급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계산표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자산 2억원이하를 만족하더라도 자산이 1억 4천만원이 넘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이 50% 삭감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산장려금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총소득 : 전년도 연간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 기타 소득의 총합
  • 총자산 : 신청자,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및 기타 금융 자산의 총합

 

자녀장려금 제외 대상자

  1. 2021년 중 전문직 사업자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5월에 꼭 신청해야 하는 정부 지원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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