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서울시와 관광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놓인 서울 관광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에서는 2022년 서울시 '서울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신청하기 전 알아두어야 하는 핵심 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신청요건),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시기 총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이란?
2. 지원 대상 및 기준
3. 지원금액
4. 신청기간
5. 신청방법
6. 제출서류
7. 지급시기
8. 문의
2022 서울시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이란?
서울시와 서울 관광재단이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 업종 등 서울시에 등록된 관광업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관광 재개시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의 지원대상은 서울시 등록된 아래 주요 관광업종 소상공인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소기업
- (여행업·국제회의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
- (나머지 업종) 연매출 10억 원 이하
지원기준
1) 대상 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 여행업 : 종합 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국내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전체 관광숙박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에 한함
- 국제회의 업 :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2) 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서 무료 발급 가능
3) 소재지
: 2021.12.31 기준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어야 함
4) 개업일
: 사업자등록 및 관광사업등록상 2021.12.31까지 등록이 완료된 경우
5) 운영 여부
: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국세청 사업자 조회 시)
6) 요건 유지
: 위 지원요건은 본 사업 지원자금 지급 시까지 유지해야 함
*신청 후 타 지역 이전 및 폐업하는 경우 제외됨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액
- 사업체당 300만 원 지원
신청기간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02.14(월) 10시 ~ 2022.03.11(금)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신청방법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로 가능합니다.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양식)
- 서약서(온라인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온라인 양식)
- 업종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소기업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2021년 상반기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서울 관광 회복 도약 자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본 사업 지원대상 업종인 경우, 기본 서류로 절차 간소화 가능함.
지급 시기
지급일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원금 지급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의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 콜센터 (070-4644-1194)
지금까지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신청 대상 및 지급액,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모텔, 숙박업을 하는 사업주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300만 원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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