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기차 예약 취소 수수료 환불 규정(최신)
코레일 KTX ITX 기차를 예약했지만, 사정상 취소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하는 경우엔 수수료가 없지만, 긴박하여 취소하는 경우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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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취소 수수료 정리
▶ 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
▶ 단체 승차권 환불 위약금
- 최저위약금 400원입니다.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를 역에 제출하면 운임, 요금 50%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 (자동취소) 열차가 출바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것으로 출발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취소, 반환)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승차 후 구간 변경
- 승차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 이용한 구간의 운임, 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요금에 대한 출발 후 환불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재구매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정상운임 이외에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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