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요즘 뉴스에 거의 매일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전세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특히 2030 젊은 세대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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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절차
- 집주인에게 명확한 해지 의사 전달하기
-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하기
일단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신축 빌라 주택은 피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계약이 된 이후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1) 집주인에게 명확한 해지 의사 전달하기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 기간이 종료되었어도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이처럼 자동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없지만, 세입자는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3개월 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하기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전달했지만, 반환을 해주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면 임차인은 내용증명 우편을 집주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작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목적은 증거보존의 필요와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고,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독촉하는 용도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수취인이 반응이 없다면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법적 절차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부분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니까 이때 끝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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