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지원금 혜택(호랑이띠 임신)
매년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소식은 뉴스에 자주 접하지만, 제 주변에는 출산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미혼율은 증가하고, 결혼 연령은 점차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출산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신혼부부도 점차 아이 낳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2022년 출산지원금 혜택 꼼꼼히 확인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출산 지원금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혜택이 다르므로 반드시 찾아보셔야 합니다.
목차
1. 2022년 바뀌는 혜택
2. 영아수당, 아동수당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4. 3+3 육아휴직제
2022년 바뀌는 혜택
2022년 출산지원금은 현금 200만원, 이 외에 바우처, 영아 수당 등이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2022년 출산지원금 200만 원 지급(첫 만남 이용권)
현금 200만 원이 정부에서 지원되며 아이를 낳은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여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육아용품 구입을 권장하기 위해 지원된 금액이었으나 현금성이기 때문에 산모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면 됩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분만 취약지역이라면 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2022년 출산 혜택 정리
춘천 | 천안 | 부산 |
성남 | 김천 | 전남도 |
대전 | 광주 | 포항 |
영아 수당, 아동수당
1) 영아 수당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
기존 0~1세 영아에게 지급하던 가정양육 수당 대신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35만 원, 2024년에는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영아 수당은 점차 지원금액이 증가합니다.
2) 아동수당
2022년 1월부터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됩니다.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임신과 출산, 아기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단태아 100만 원 지원
- 다태아 140만 원 지원
이용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사용범위도 확대되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산모에게는 12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3+3 육아휴직제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3개월 휴직 시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통상임금 100%로 상향되어 휴직 기간에 따라 한도액도 상향됩니다.
- 1개월 휴직시 각 최대 월 200만 원(통상임금 100%)
- 2개월 휴직시 각 최대 월 250만 원(통상임금 100%)
- 3개월 휴직시 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
3개월 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월 150만 원(통상임금 80%)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출산지원금 혜택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고, 온라인은 산부인과에서 공단 홈페이지에 임신, 출산 정보를 입력해주면 홈페이지나 앱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절차는 산부인과에서 상세하게 알려주며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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